1. 실무와 공부 속에서 마주한 질문, ‘행복주택’
부동산 운영과 MBA 과정을 병행하며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다 보면, 자연스럽게 청년·서민 주거복지에도 관심이 깊어집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‘행복주택’ 제도인데요, 오늘은 이 제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
얼마 전, 무주택 청년 A씨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“행복주택,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?” 서울 외곽의 반지하에서 월세 40만 원을 부담하던 그분은 보증금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.
공고문을 함께 검토한 결과 조건이 충족되었고, 실제로 서울 내 행복주택에 당첨되셨습니다. 보증금 300만 원, 월세 16만 원.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.
“주거가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, 취업 준비도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.”
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. 생각보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, 정보를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제도라는 것.
2. 2025년 행복주택 청년 기준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2025년 6월 24일 기준, 행복주택은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 있습니다.
청년 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연령: 만 19세 ~ 39세 이하
- 주택: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가구 120%, 2인가구 110%)
- 자산: 총자산 33,7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803만 원 이하
- 신분: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포함
※ 자녀가 2세 이하인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% 우선공급 대상
※ 거주 가능 기간:
- 청년: 최대 10년
- 신혼부부/한부모: 기본 10년, 자녀 있으면 최대 14년
- 고령자/주거급여 수급자: 최대 20년
3. 절차와 준비서류, 실수 없이 신청하는 방법
신청 방법
-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또는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접속
-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(지역·유형별 상세 확인)
-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방문 신청
- 예비당첨자 발표 → 자격 서류 제출
- 최종 당첨자 계약 및 입주
준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자산 증빙
- 자동차등록원부 (해당자)
- 통장 사본 등
주의할 점
- 예비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기한은 5~7일 이내
- 공고별 공급대상·평형·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정독 필요
- 자녀 2세 이하 가정은 30% 우선공급 혜택 대상
🔒 이 글은 요셉ON 티스토리 블로그에 2025년 6월 최초 게시된 원본 콘텐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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